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잡힐까..본인 과실, 본인 보험서 치료비 낸다
[경향신문]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50~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이 변경돼 보험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과잉진료가 전국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을 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는 본인 과실 치료비를 본인 보험사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에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과실비율이 작은 운전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해온 데 따른 해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와 B가 7:3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중 일부를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경상환자는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진단서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상환자(1~11등급)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 이륜차·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이같은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지나친 장기입원이 줄어들고,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를 줄여 전국민 보험료가 2만~3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방안은 내년 4월까지 논의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양방치료비는 지난해 2947억원으로 2016년보다 19.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한방치료비는 3101억원에서 8082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현재 제한이 없는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도 올 하반기까지 검토·설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부터는 부부특약에 가입했다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부부특약 가입기간 중의 무사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특약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만 최대 3년이 인정됐다. 규정이 달라지면 40세 여성(부부특약 3년 가입) 기준 보험료는 102만원에서 7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때 할인율 기준이 복리(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호프만)로 변경된다. 단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더 늘어난다. 예로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이다.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액 기준은 병사급여(월 40만원)에서 근로자 일용임금(월 27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속도로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차량 낙하물 사고에 따른 피해자 보상도 가능해진다.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음주운전에는 사고부담금제도가 시행 중이나 마약·약물 운전사고에 대해서는 없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