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가능성만으로 처분..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제도 개선해야"

강수련 기자 2021.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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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우범소년 규정 삭제를 포함, 소년사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0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Δ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 삭제 및 소년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 Δ소년형사사건·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 받을 권리 강화 Δ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Δ소년법의 임시조치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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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권리강화 대책 마련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범소년 규정 삭제를 포함, 소년사법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0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Δ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 삭제 및 소년복지 차원의 대책 마련 Δ소년형사사건·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 받을 권리 강화 Δ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규정과 운영 정비 Δ소년법의 임시조치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사유가 있고 법령에 저촉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한다.

또 사회복지시설·학교 등 장은 우범소년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고, 소년부로 통고나 송치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와 소년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은 성인과 달리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비행의 가능성을 이유로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비차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해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고제도와 결합해 오·남용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우범소년 규정 삭제와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에 아직 우범소년 규정이 존재하고, 성인과의 혼거수용이 이뤄지는 등 적절한 아동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내외의 지적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소년보호이념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소년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권고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가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로 개선돼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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