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준비 어쩌나" 발동동..정부 현장지원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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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를 위해 다음 달부터 현장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1명 이상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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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를 위해 다음 달부터 현장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근로자 1명 이상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게 된다.
앞으로 지원단은 사업장이 먼저 자율진단을 하면,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위험요인을 파악·통제하면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예산편성 등 전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설계를 돕는다는 취지다.
전국 1만745곳에 달하는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은 이달 안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받을 예정이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 지원을 신청하면 현장 지원단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사후 관리도 준비됐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재정, 기술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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