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잃게 돼

박양수 2021. 9.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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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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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후보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의원이 공개 질의서에서 해당 법안을 설명하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명시한 점에 비춰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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