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경상환자에 과실책임.."보험료 2만~3만원 절감효과"

황병서 2021. 9.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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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해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그간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특약에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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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부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상계·진단서 제출 의무화
연간 5400억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부부특약 가입, 배우자 무사고 인정 방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에 대해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잉진료를 방지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을 억제시켜 일반 계약자당 평균 2만~3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면서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 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금 지출은 2014년 11조원에서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연간으로 약 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험료는 평균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6년간 약 20%오른 액수이며, 연간으로 따지면 약 3% 증가한 수치다.

(이미지=금융위원회)
먼저 정부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2023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과실책임주의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전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 과실자와 저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침은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을 한 뒤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해 전 국민의 보험료가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또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2023년부터 의무화한다. 그간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후미충돌 수리 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5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이에 장기간 진료 필요 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인정된다. 그간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특약에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키로 했다.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해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전망된다.

(이미지=금융위원회)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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