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 첫날 'VI'발동 안한다..내달 1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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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거래 첫날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
거래소 측은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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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다음달부터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거래 첫날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음달 18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첫날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사진=한국거래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30/inews24/20210930114309654krzx.jpg)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다.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상장 둘째날부터는 정상 적용된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VI가 미적용되지만,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VI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래소 측은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안정화 장치인 VI는 주가가 급변하면 거래를 잠시 중단하고, 2분간 호가를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동적VI와 정적VI로 구분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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