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상장 첫날 'VI'발동 안한다..내달 18일부터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거래 첫날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
거래소 측은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다음달부터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거래 첫날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하지 않는다.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다.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상장 둘째날부터는 정상 적용된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VI가 미적용되지만,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는 VI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래소 측은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안정화 장치인 VI는 주가가 급변하면 거래를 잠시 중단하고, 2분간 호가를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동적VI와 정적VI로 구분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래에셋자산운용, 어린이를 위한 '미래창의교육' 실시
- 제주드림타워카지노, 매출 4개월 연속 200억원대 고공행진
- '아가씨 안 쓴다'는 노래방 주인 폭행…"중국인 머리채 좀 잡은 거 가지고"
- 먹고, 자고, 함께하고…마포구 '효도숙식 경로당' 문 열어
- DL이앤씨, '임직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 [ICTF2024] '배틀그라운드' 앞세워 인도 개척한 크래프톤…노하우 듣는다
- 하이투자증권,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 미국 주식거래 이벤트
- CJ프레시웨이, 실적 아쉽지만 개선 기대감 유지-현대차
- 코어라인소프트, 영국 폐암검진 원격판독시장 진출
- 하이브, 어도어 사태는 멀티 레이블 성장통일 뿐-N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