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28만가구 주택연금 대상 제외"..집값 급등에 노후대책 공백

박종홍 기자 2021. 9.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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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28만여 가구가 주택연금에서 제외돼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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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초과 아파트 서울 2배, 경기 9배 늘어
김은혜 "가격 급등이 복지 실패 불러..기준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자료사진) 2021.9.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28만여 가구가 주택연금에서 제외돼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정도 증가했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인데 55세부터 신청하며 기간은 10~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55세 기준으로 월 144만원을 받으며 70세는 267만원을 받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김은혜 의원은 "서울과 경기에서만 최근 2년 사이 주택연금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통과나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려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 혜택 제외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 실패로 서민들을 복지 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왔다"며 "서민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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