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김포 대리점장 괴롭힘 가담 조합원 징계 추진

정혜민 기자 2021. 9.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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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장이 극단선택을 하며 노조의 괴롭힘을 호소한 가운데, 택배노조는 괴롭힘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의 종합 혁신안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이모 김포 장기집배점 대리점장 괴롭힘 및 언론에 보도된 폭행 및 갑질 행위와 관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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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 징계 사유에 '집단적 괴롭힘 등 행했을 때' 추가
김태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9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전국 택배노조의 조사결과를 발표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 2021.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경기 김포시의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장이 극단선택을 하며 노조의 괴롭힘을 호소한 가운데, 택배노조는 괴롭힘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또 노조규약에 폭언, 폭행, 집단적 괴롭힘, 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의 종합 혁신안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이모 김포 장기집배점 대리점장 괴롭힘 및 언론에 보도된 폭행 및 갑질 행위와 관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징계를 추진한다.

다만 이씨의 유족이 택배노조원 13명을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징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조는 오는 10월9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조규약의 조합원 징계사유에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폭언, 폭행, 집단적 괴롭힘,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행했을 때"라는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노조규약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중집위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절차를 진행한 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게 된다.

아울러 노조는 연간 2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모든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현장에 내릴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노조도 김포 장기대리점 사건에 적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이번 종합혁신안은 노조가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더욱 진일보하기 위한 자주적인 특단 조치"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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