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2021. 9. 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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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월),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①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고 ②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③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

①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신규 울타리 신속 설치 및 검출 즉시 긴급조치

②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 방역실태 점검 강화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

③ 발생·인근지역 권역화,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 차단조치


□(조류인플루엔자) ①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②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및 ③관리체계 개선

①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

②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취약요인 관리 강화

③ 위기경보단계·검사체계 개선, 2주단위 위험도 평가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구제역) ①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②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점검강화 및 ③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4개월) 추진

① 소·염소 일제접종(10월) 및 위험지역 우선접종(9월),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 실시

② 돼지 위탁·임대농장 방역실태 점검,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접종관리 점검

③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21.11~'22.2월,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수립, 9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1.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은 '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29 기준)이 검출되었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6월 이후 멧돼지 ASF 검출 반경 10km 내 농장 256호(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제역은 '19.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중국·몽골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 ('21.1.1~8.31) 중국·몽골 등 주변국 포함하여 11개국 104건 발생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1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강화



 

(긴급조치)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울타리)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강원 중·남부 3개 노선: ①홍천~원주(광역), ②정선~영월(광역), ③평창~횡성~홍천(2차)


(집중포획)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여 남하를 차단한다.


2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방역시설 강화)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접경지역 18개 시군(완료) → 경기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 중부 → 남부


(방역실태 점검)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256호)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 양돈농장(6천여호)의 방역실태를 점검(5차 점검)하고 있다.


(방역관리)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모돈사(母豚舍)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3 오염지역 확산 차단



 

(권역화)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9월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 6개 권역화: ①경기북부, ②강원북부, ③경기남부, ④강원남부, ⑤충북북부, ⑥경북북부


(소독)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주 5회)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169개소) 및 통제초소(99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3.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 및 사전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1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조기발견) 오염원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확대(103개소→109)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차량·사람 통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 시행('21.10.14~)으로 전환한다.


(소독)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2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자율방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보완)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4,178명),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사전 점검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1,057호)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출입구 소독시설, 전실 등)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도축장, 사료공장, 식용란 선별포장업, 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


(취약 축종·시설) 오리* 겨울철(11~2월)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오리는 AI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미미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생 빈도도 多


3 방역 관리체계 개선



 

(선제대응)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지난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10개)을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조기발견)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발생 전 / 후:(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회, (육용오리 이외) 월 1회 / 2주 1회


(살처분 범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용한다.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며, 10.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 발생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 변경 가능


4. 구제역(FMD) 방역대책


백신 접종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1 구제역 백신 접종 및 항체검사

 

(백신접종)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 중이다.


(항체검사·백신관리)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 → 3~4개월분, 1,200~1,600만두분)하여 관리한다.


2 취약농가 및 가축분뇨 관리


(취약농가) 백신 접종 미흡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분뇨관리)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21.11~'22.2)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교육)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유튜브 활용)*을 확대한다.

* 1)백신관리, 2)백신접종, 3)소독제 보관·관리, 4)소농장 차단방역, 5)돼지농장 차단방역


5.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구제역) 거품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

*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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