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콩기름 섞은 가짜 크릴유 판별 기준 신설

김치연 2021. 9.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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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콩기름 등 저가 식물성 유지를 섞은 가짜 크릴유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식물성 유지와 함량 차이가 크게 나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 규격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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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류 분류 기준도 개선..자연치즈 명칭 속 '자연'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콩기름 등 저가 식물성 유지를 섞은 가짜 크릴유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릴유의 지방산 성분 중 식물성 유지와 함량 차이가 크게 나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 규격으로 신설했다.

기존에 크릴유는 인지질 30% 이상으로 제조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크릴오일 100%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 인지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식물성 유지를 혼합한 가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면서 인지질만으로는 가짜 제품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규격을 마련한 것이다.

또 크릴유 인지질 함량 분석 방식도 기존 아세톤 불용법보다 더 정확한 기기분석법인 NMR법과 HPLC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자연치즈의 유형 명칭과 치즈류의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소비자들이 자연치즈를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연치즈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과 분류 기준이 달라 수출입 시 기준 및 규격 적용에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치즈로 분류하고, 이 치즈를 원료로 가열·유화해 완전히 녹인 뒤 재성형한 제품만 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식약처는 동물용 의약품 동시 다성분 151종 정량 시험법을 마련하고, 살균제인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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