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경기도 '특별 희생-특별 보상' 업무협약

강근주 2021. 9. 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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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와 경기도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특별한 보상' 추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참석자는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규제 합리화' 공동노력 △북동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성공적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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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성기 가평군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사진제공=포천시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그동안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와 경기도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특별한 보상’ 추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가평-연천군도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가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규제 합리화’ 공동노력 △북동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성공적 추진 등을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포천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610억원(도비 450억, 시비 160억)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공정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해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며 “경기도와 북동부 3개 시군이 공동 협력해 시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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