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 아동 95%는 학대 판단..10명 중 6명은 집 못갔다
[경향신문]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분리 조치가 내려진 사례 중 94%는 아동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각분리 아동 10명 중 6명은 일시보호 이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3개월간 153명의 아동에게 즉각분리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아동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가 내려진 건 수는 144건으로 전체의 94.1%에 달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는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조치 등을 내리기 전 해당 아동을 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30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분리조치가 취해진 사례 중 일시보호 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절차가 진행 중인 건 수는 54건에 불과했으며, 90건(58.9%)은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6명은 일시보호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즉각분리 조치가 취해진 아동 대부분은 위탁가정이 아닌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당초 제도를 시행하면서 만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 가정 등을 통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도록 했지만, 만 3세 미만 즉각분리 아동 20명 중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은 3명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 위탁 조치가 미미한 점 등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라 위탁 가정 발굴 등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8월 추가 대책을 통해 만 2세 미만의 위탁 상한 연령을 6세로 높이는 등 조치를 취해 향후 가정 위탁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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