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팽동현 기자 2021. 9.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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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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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가 넷플릭스 상대로 거둔 승소를 바탕으로 망 이용료 청구에 본격 나섰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제공=SKB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해마다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손실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콘텐츠제공사)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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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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