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밀키트, 자가품질검사 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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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와 밀키트 등의 제품도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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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샐러드와 밀키트 등의 제품도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식품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품목 확대 △CCTV로 주방을 공개한 음식점의 처분 경감 근거 마련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허용 △뷔페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업종과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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