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기름 넣은 가짜 크릴오일 판별 가능해진다

안호균 2021. 9.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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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콩기름을 넣은 가짜 크릴오일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 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했다.

이 밖에도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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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크릴오일에 미리스트산 등 지방산 규격 신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콩기름을 넣은 가짜 크릴오일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크릴유에는 인지질이 많아 인지질 함량(3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저가의 식물성 유지를 섞은 가짜 제품을 구별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방산 성분 중 콩기름 등 식물성유지와 큰 함량 차이를 보이는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을 크릴유의 규격으로 신설했다. 리놀레산 3% 이하, 미리스트산 5~13%이 새로운 기준이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서 크릴유의 인지질 함량 분석에 사용 중인 아세톤불용법보다 정확하고 재현성이 높은 기기분석법(NMR법, HPLC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자연치즈'의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했다. 자연치즈를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은 자연식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유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치즈’로 분류하고, 치즈를 원료로 가열·유화해 완전히 녹인 후 재성형한 제품만을 '가공치즈'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잔류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정량시험법 신설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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