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 무는 '망 사용료' 소송..SKB,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김양혁 기자 2021. 9.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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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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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1심 판결 후 넷플릭스 항소, SKB 반소로 맞불
SKB "넷플릭스, 협상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다"
"넷플릭스도 국내외 CP처럼 망 사용료 지불해야"
넷플릭스 망사용료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미 한 차례 망 사용료 갈등으로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SK브로드밴드도 반소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망 사용료에 대해 재판부는 “두 기업이 협의해 결정하라”고 했다.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도 보여지듯 이메일과 유선 등으로 넷플릭스 측에 협상에 응하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협상에 나서지 않은 넷플릭스는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이는 회사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다”이라며 “국내외 콘텐츠공급사(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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