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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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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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172호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병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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