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앞으로 출원인 실수 구제 및 지재권 획득 기회 확대된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1. 9.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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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돼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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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중 공표후 6개월뒤 본격 시행 예정

앞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법들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맞춘 것이다.

또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했다.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돼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됐을 경우 개량발명을 추가해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도 가능토록 했다.

등록결정된 상표·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도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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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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