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부린다" 5살 아이 굶겨 10kg까지..친모·외조모 실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9. 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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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를 굶기는 등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 씨(54)에게 징역 4년 6개월, 친모 B 씨(2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실은 외할머니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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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를 굶기는 등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 씨(54)에게 징역 4년 6개월, 친모 B 씨(2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면서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 자아,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 양(5)이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 사실은 외할머니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몸이 작은 C 양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C 양은 2살 아이의 평균 몸무게인 10k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 씨(54)에게 징역 4년 6개월, 친모 B 씨(2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 아동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할 사람들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유언을 강요하며 욕설하고 혹독한 말을 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면서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 자아,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위해나 학대 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 양(5)이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 사실은 외할머니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몸이 작은 C 양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C 양은 2살 아이의 평균 몸무게인 10k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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