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편의식품·밀키트도 자가품질검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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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과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도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과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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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과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도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생산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검사시설이나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가정간편식 중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과 즉석조리식품(순대) 등 일부 유형만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과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대해서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특구 등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 허용 ▲뷔페음식점에서 제공 가능한 업종과 품목 확대 ▲휴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유예 허용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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