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습격 계절 왔다' 정부, 5개월간 '특별방역' 추진 AI 차단

나혜윤 기자 2021. 9.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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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달 소·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 강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을 4개월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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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예찰 범위 확대..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
충북 청주시는 29일까지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청주시 제공).2021.9.16/©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달 소·염소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검사 강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을 4개월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선 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 저감과 신규 울타리 신속 설치 및 검출 즉시 긴급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 방역실태 점검 강화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에 나선다.

ASF 발생 시에는 인근지역 권역화,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 차단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선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의무화한다.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해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취약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또 위기경보단계·검사체계 개선해 2주단위 위험도 평가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보는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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