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전락"..강원경찰 올들어 280명 검거
[경향신문]
춘천지법은 지난 6월 80대 노인 집에 들어가 2300만원을 수거한 A군(17)에게 장기 1년,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수거한 B씨(26)도 최근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군과 B씨는 모두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범죄임을 인식하지도 못한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이들처럼 고액 아르바이트 허위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659건을 수사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28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659건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대면편취형 범죄가 75%인 49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범죄 317건에 비해 55%(174건) 가량 증가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혐금 수거책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서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수거책의 91%(256명)는 내국인이었다.
구인·구직활동이 빈번한 20~50대가 90%(252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최고 14세부터 많게는 74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무직자가 74%(206명)로 가장 많았다.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던 40대 C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휴업으로 실직해 일자리를 찾던 중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미성년 중국인 D양(15)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대가를 약속할 경우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법원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담순 수거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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