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투기지구 핀셋 지정 가능

박채오 기자 2021. 9.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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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3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병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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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행정구역 내라도 특정 지역만 지정토록 개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반기에서 분기로 조정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30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는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 구역 기준으로 지정하다 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도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동일 행정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특정해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현재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 재검토를 분기마다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했다.

서병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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