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엇갈린 왕릉 앞 아파트 운명.."다른 2곳과 달리 경관 침해 사소해" [부동산360]

2021. 9.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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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왕릉을 좀 더 직선으로 가리는 단지 두 곳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관련 일정이 '올스톱' 될 전망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원당동에 들어서는 '대광로제비앙'(대광이앤씨)·'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아파트 단지 두 곳은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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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대광로제비앙·예미지트리플에듀 '공사 중지' 수순
재판부 다른 '노블랜드에듀포레힐'만 공사 진행 가능
수분양자 고통이 '회복될 수 없는 손해' 인가..재판부별 이견
왕릉 앞 아파트 건설사들이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결정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별로 각각 다르게 나왔다. 기각 결정을 받은 아파트 두 곳은 공사가 중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포장릉 모습.[문화재청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왕릉을 좀 더 직선으로 가리는 단지 두 곳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관련 일정이 ‘올스톱’ 될 전망이다. 반면, 사선으로 약간 빗겨나간 아파트 단지 한 곳은 가까스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원당동에 들어서는 ‘대광로제비앙’(대광이앤씨)·‘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아파트 단지 두 곳은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두 건설사는 법원에 “공사가 중단되면 막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수분양자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며, 신청인들과 수분양자, 인천도시개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 등 사이에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즉시항고를 내 결정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재판부가 담당한 대방건설의 ‘노블랜드에듀포레힐’은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담당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사를 이어가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는 다른 두 개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뒤쪽에 위치해 일부 옥탑 부분 3개소만 보일 뿐 많은 부분이 노출돼있지 않다”면서 “게다가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나머지 공정이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경관침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사를 중지하면 아파트와 관련된 수분양자들 및 공사업체 등이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입주를 기다리는 수분양자들이 입을 손해는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문제가 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이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됐다.

한 수분양자는 “건설사와 지자체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해 서민 새우등이 터지게 됐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남의 일이라고 다 지은 아파트를 부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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