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보증금 1155억 떼먹은 임대사업자..정상영업에 세제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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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을 1천155억원이나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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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세입자 보증금을 1천155억원이나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등록말소가 안되면 이들은 세제혜택까지 받는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총 1천155억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30억9천525만원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 세입자는 1인당 평균 114가구나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임대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부가 보증금 비반환사고 현황 등을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자체들은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지침이 필요한데, 국토부의 공식서한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소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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