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 IRP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박소정 기자 2021. 9.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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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IRP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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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과 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 제공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IRP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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