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모든 군민 안전공제' 가입..상해‧사망 최고 2000만원 보상

김정호 기자 2021. 9.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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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은 재난,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수혜 대상은 인제지역 모든 주민이고, 보상금은 최고 2000만원이다.

인제군은 매년 '군민안전공제'에 가입할 계획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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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청 전경.(뉴스1 DB)

(인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인제군은 재난,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수혜 대상은 인제지역 모든 주민이고, 보상금은 최고 2000만원이다.

보상 항목은 Δ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Δ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애 Δ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Δ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Δ의료사고 법률비용 Δ익사 Δ농기계사고 상해사망 Δ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Δ가스 상해사고 사망 Δ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Δ감염병 사망이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인제군은 매년 ‘군민안전공제’에 가입할 계획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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