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건축물분 최대 50% 감면

정우용 기자 2021. 9.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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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30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신청을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감면 세목은 올해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며,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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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사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30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신청을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임대인에게 세제를 지원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감면 세목은 올해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며,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되고, 3개월 미만 시에는 3개월 환산 인하율이 적용되며, 최대 감면율은 50%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다음달 15일 전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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