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확산세 차단'..음성군,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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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단 2021년 9월2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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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이용자도 대상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는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10월1일부터 1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다.
대상은 지역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이용자이다.
이 기간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직업소개소 이용자도 마찬가지이다.
단 2021년 9월2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검사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조 군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기한 내 반드시 받을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음성지역 외국인 확진자 수는 62명에 달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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