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수소경제·자원순환 활성화

김은경 2021. 9.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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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3건의 우수사례는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 등이다.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소는 현행법 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던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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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수소경제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끈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2021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3건의 우수사례는 ▲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협력 ▲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 등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협업 속에 충전소 입지 규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이달 기준으로 전국에 수소충전소 114기가 구축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반년 단위로 충전소가 50% 이상씩 늘어나는 등 설치가 활성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소는 현행법 상 폐기물로 분류돼 있던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한 사례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는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함으로써 국내산 고품질 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을 뜻한다.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약 96.6%가 시행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홍정기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환경 복지, 탄소중립과 함께 경제 상생을 위해 적극 행정 지원제도를 활용,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적극행정 제도 활용 현황 (21.6월 기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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