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임대주택에 주거약자용 시설설치 전면 확대

박종홍 기자 2021. 9.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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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언제든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도 개선한다.

LH는 이번 설치기준 변경을 통해 임대주택 설계·건설·공급·운영·유지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프로세스를 개선한 만큼 입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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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욕실 교체 좌식싱크대 신규 설치 등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LH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임대주택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 설치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 약자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신규 단지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6개월의 설치공사 기간과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입주자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

또 언제든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도 개선한다. 취사용 가스밸브나 비디오폰 위치같이 구조상 문제로 시설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설치를 지원한다. 높낮이 조절 세면대도 제공해 휠체어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인다.

입주가 이뤄진 기존 단지의 경우, 조립식 욕실이 설치된 가구는 이를 철거하고 일반 욕실로 변경한다. 또 욕실 출입문 규격도 확대해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좌식 싱크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지원한다.

LH는 이번 설치기준 변경을 통해 임대주택 설계·건설·공급·운영·유지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프로세스를 개선한 만큼 입주민의 생활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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