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너무 진하지 않은지 체크" 도로교통공단 교재 성차별 지적

최용준 2021. 9.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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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양성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연수 교재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연수 교재로 발행한 '학과교육 지침서', '기능교육 지침서', '기능검정 지침서'에 성차별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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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재에 공통으로 들어간 용모 복장 체크리스트.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국가전문자격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양성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연수 교재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연수 교재로 발행한 ‘학과교육 지침서’, ‘기능교육 지침서’, ‘기능검정 지침서’에 성차별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3개 연수 교재에는 ‘고객만족서비스’ 단원의 ‘용모 복장 체크리스트’가 공통으로 포함돼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원 수강생 및 시험 응시생을 만나기 전 “메이크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았는지”, “매니큐어 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항목이 있다.

‘기능검정지침서’에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기능검정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능검정원은 여성에게 후하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자자해질 것”이라는 예시가 제시된다.

검정원이 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자기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를 회사에 와서 부하 직원에게 푸는 것처럼” 응시생을 대상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심리를 조심하라고 소개한다.

여성가족부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점검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정부홍보물을 발간하기 전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필요시 성별영향평가를 권고한다. 여가부가 규정한 성차별적 요소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과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연수교재를 매년 개정해왔지만, 교재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성차별적인 연수를 즉시 중단하고 교재를 개정해 현장에서 활동 하는 자동차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에게 보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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