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 연루 교사 10명..파면은 1명뿐

정지형 기자 2021. 9.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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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가운데 파면된 교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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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1명, 5명 복직·복직 가능.."엄정징계 필요"
초등교사 5명 최다..고교 3명, 중학교·특수교 1명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가운데 파면된 교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지난 9월 기준 수치로 지난해 10월까지 8명이 파악됐고 이후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초등학교 교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는 3명이었으며 중학교와 특수학교 교사가 각각 1명이었다.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수령하지 못해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 강도가 강한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에 그쳤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 한 공립 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당연퇴직 교사도 1명이었다.

해당 교사는 강원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으로 파악됐다.

A교사는 지난 8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다. B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두 교사는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2명은 2심,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충남 한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n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이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쳐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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