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5.7% 인상

2021. 9. 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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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키로 확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 등을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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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수당'은 올해와 같이 기본급의 5~10% 차등지급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5.7% 인상키로 확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고,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 등을 고려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약 8%, 8개월 이하는 약 7%, 10개월 이하는 약 6%, 12개월 근무 시에는 약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현재 33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9000원이 더 많은 35만6000원, 4개월 이하는 70만7000원에서 4만원이 더 많은 74만7000원, 6개월 이하는 98만8000원에서 5만6000원이 더 많은 104만4000원을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올해 117만9000원에서 내년도에 6만7000원 더 많은 124만6000원, 10개월 이하는 128만원에서 7만3000원 더 많은 135만3000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129만1000원에서 7만4000원 더 많은 136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도입 당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중 총 785명, 4억1500만 원을 지급했고(8월말 기준),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 대상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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