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0월 한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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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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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태백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객,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불법 산지 전용, 무상 양여지 불법채취, 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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