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3개월 육아휴직 시 급여 최대 15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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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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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우선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된다. 자녀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인 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했다.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된다.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에는 첫 3개월에 대해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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