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주택공사, 규정 미준수·안전관리 소홀"

지성호 2021. 9.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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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탓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7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단독 주택 붕괴사고와 관련한 자체 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인허가 기관의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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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단독주택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경험 의존 공사' 사망사고 불러
의성 단독주택 붕괴사고 현장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탓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7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단독 주택 붕괴사고와 관련한 자체 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인허가 기관의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이 된 의성 주택은 지은 지 56년이 지난 한옥 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전체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사고는 목조 건물 내부와 외벽을 철거하고 골조 보강과 내부 바닥 정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기둥 또는 보 등을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의 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건축주는 인허가기관에 설계도서를 갖춰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외부 벽체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 지지대를 설치했지만, 수평 방향의 지지대는 설치하지 않아 휨 및 편심 하중에 의한 안정성이 결여된 사실도 밝혀졌다.

가설 지지대의 지지상태 불량으로 건물 일부가 기울어졌는데도 별다른 보강 대책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기둥이 넘어지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한 것으로 사조위는 결론내렸다.

사조위는 의성 단독주택 붕괴사고는 이처럼 건축주 및 시공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허가 절차,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오직 경험에만 의존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사조위는 공사의 안전성,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에 대한 인허가기관의 더 철저한 검토, 리모델링 공사 때 건축주에 대한 기술 지원, 철거 때 현장 확인 등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공사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기관과 건설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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