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아파트 28만 가구,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됐다

이준구 2021. 9.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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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 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 설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연금 이외에 수입이 없는 고령 층들은 보통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관계 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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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시가 9억원 초과 2년새 경기 9배·서울 2배 이상 증가
김은혜 국회의원 "연금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해야"

김은혜 국회의원.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 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 설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연금 이외에 수입이 없는 고령 층들은 보통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 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주택연금에 들 수 없게 돼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무려 9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관계 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70세는 267만원)여서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 유용한 노후대비수단이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나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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