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김지현 기자 2021. 9. 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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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대 A교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한 뒤 같은해 10월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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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진=뉴스1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대 A교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한 뒤 같은해 10월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두 사람이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A 교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 제자로 알려진 피해자는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자퇴서를 제출했지만 A교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교수는 이번 학기 강의를 맡고 있다.

서울대 규정상 교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통보가 있으면 총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A교수의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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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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