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화폐거래소 크라켄, 불법 '빚투' 허용해 15억원 벌금

이슬기 기자 2021. 9. 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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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부적격 투자자에게 불법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거래를 허용한 혐의로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크라켄이 적격거래소(DCM) 또는 선물 중개업자(FMC)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빚을 내 투자하는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허용해 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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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모형.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이 부적격 투자자에게 불법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거래를 허용한 혐의로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날 크라켄에 125만 달러(약 14억8000만원)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크라켄이 적격거래소(DCM) 또는 선물 중개업자(FMC)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빚을 내 투자하는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허용해 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CFTC는 크라켄이 당국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디지털 자산 마진거래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등록되고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30일 이내에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키로 했다.

크라켄 대변인은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이용자가 공평한 경쟁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 당국에 협력하겠다”며 “벌금 부과 명령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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