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급식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전혜인 2021. 9.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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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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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앞서 공정위가 지난 6월 삼성 계열사들에게 234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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