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김포장릉 옆에 한창 짓던 아파트 30일부터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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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김포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중이던 3개 아파트단지 중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된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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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김포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중이던 3개 아파트단지 중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된다.
법원이 건설사측이 낸 ‘문화재청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개 단지는 해당 건설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와 문화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2개 아파트단지(1900세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30일부터 못하게 된다.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이달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앞서 지난 7월 22일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되자 공사를 진행해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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