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백신 맞아라?..'백신패스' 유효기간은

이주희 인턴기자 2021. 9. 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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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백신 패스 유효기간을 접종일 기준 6개월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장은 "과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고, 외국에서도 6개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 설정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외국 선례를 봐도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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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외국 선례를 봐도 일정한 유효기간 존재"
백신패스 유효기간 해외처럼 최소 6개월 될 듯
[서울경제]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해외의 경우 백신 패스 유효기간을 접종일 기준 6개월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과학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통 6개월 이상의 효과가 있고, 외국에서도 6개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 설정이 없을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외국 선례를 봐도 일정한 유효기간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완료자,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 확진 후 완치자에 한해 병원, 요양원, 실내 행사 등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한 증명서 즉, 패스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단장은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안전장치 또는 단계로 이해해달라"며 "(특정 집단을) 제외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많은 나라가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스터샷은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 단장은 4분기부터 시작될 '부스터샷'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60세 이상은 그 이하 연령층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높다"며 "현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 접종계획을 수립 중이며, 50대 이하의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추후에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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