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관할 싸움에 국내 OTT 고사..웨이브 "법 개정 속도내야"

김민선 기자 2021. 9. 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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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OTT 사업자 웨이브가 해외 OTT와의 경쟁 속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발판이 되는 법제도 개선이 부처 간 이기주의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웨이브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국내 동영상 OT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슈별 의견 및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 "부처별 입법 경쟁 및 규제 강화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상 최소 규제 원칙에 대한 정책 방향은 상실된 상황"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OTT 경쟁려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 세제지원)은 지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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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적자 줄이어..넷플릭스는 88억 흑자

(지디넷코리아=김민선 기자)국내 1위 OTT 사업자 웨이브가 해외 OTT와의 경쟁 속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발판이 되는 법제도 개선이 부처 간 이기주의로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웨이브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국내 동영상 OT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슈별 의견 및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 “부처별 입법 경쟁 및 규제 강화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상 최소 규제 원칙에 대한 정책 방향은 상실된 상황”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OTT 경쟁려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자율등급, 세제지원)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사전 사업자 의견 수렴 미비한 채 규제를 지속 강화해왔다”며 “부처 간 OTT 관할권 경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자 신뢰도는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OTT 사업자에 대한 부처별 법적 지위 부여 추진 현황

현재 OTT는 업계에서 미디어로서 통용되면서도 방송법 하에 정의되지는 않으며, 인터넷 상 서비스라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는 인정받지 못해, 진흥돼야 할 산업임에도 각종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OTT를 법적으로 따로 정의하고자 하나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간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OTT 서비스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엔 OTT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반면 문체부는 지난해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영상진흥기본법’ 입법을 추진했다.

그 사이 국내 OTT들 중 흑자를 낸 서비스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지난해 기준 영업적자는 웨이브 169억원, 티빙 61억원(10~12월 기준), 왓챠 126억원이다. 반면 올해 처음 지난해 영업이익을 공개한 넷플릭스코리아는 영업이익 88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OTT 업체들은 방송법·영상진흥기본법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 규범체계에 OTT를 포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웨이브 측은 “OTT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일원화된 정책 기조 아래 정부의 조속한 지원정책 수립 및 산업 내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규제 강도가 높은 방송법이나 영상진흥기본법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 규범체계에 OTT를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은 OTT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 이외에 7건의 개정안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심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OTT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앱마켓 사업자 불공정 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웨이브 측은 “해당 법률개정안 내용을 피해 다른 방식으로의 강제, 불이익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지연할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사유를 일정 기간 대 고지할 의무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선 기자(yoyom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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