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현철 2021. 9. 30. 0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복지사각지대가구 경제적 어려움 해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있으면 기준 적용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오는 10월 앞당겨 시행한다.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겐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