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금액 맞추려 더 쓰기 일쑤..쓸 때마다 고민되는 기프티콘
(서울=연합뉴스) 요즘 온라인·모바일 기프티콘을 통한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편리한 데다가 상품군도 다양해지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 번쯤 선물 받아 본 사람이라면 상품 교환과 환불 시 생기는 불편함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종종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선물 받는다는 대학생 이예진(21) 씨는 기프티콘 금액 이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환불받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여러 번이라는데요.
이씨는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기프티콘 금액이 1만 원이 훌쩍 넘으면 혼자 카페에 가고 싶어도 잔액 때문에 부담스러워 못 가거나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며 잔액이 환불 또는 적립되는 구조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2016년 7천736억 원에서 2020년 2조9천983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 추이를 보였습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커머스가 전체 시장에서 84.5%의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카카오커머스를 비롯한 네이버, 11번가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품형'(물품제공형) 기프티콘 사용 및 환불 규정이 소비자 배려가 부족한 기업 중심 일변도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액으로 명시돼 있어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한 '금액형' 기프티콘과 달리 상품형 기프티콘은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고 정해진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 구매 시 잔액 환불이 되지 않죠.
따라서 동일한 금액 상품을 구매하거나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해 차액을 추가 지불하는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종 플랫폼 선물하기 서비스 내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에 쿠폰 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물품형 상품권 차액을 모두 현금으로 거슬러 줄 경우 매출로 연결되지 않고 과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며 입점 업체는 플랫폼 기업 정책에 따르므로 시스템 보완은 자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상품형 기프티콘은 금액형과 달리 기재된 상품을 일대일로 교환하는 증서로,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사용처인 각 매장이 고객 편의를 위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에도 금액형 기프티콘의 잔액 범위 내 사용 및 차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상품형 기프티콘의 잔액 환불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용에 불편을 느낀 소비자 중 일부는 기프티콘 환불을 받습니다.
카카오커머스, 11번가, 네이버, SSG닷컴 등은 기프티콘을 받은 수신자가 최초 유효기간 3개월(90여 일) 만료 뒤 결제금액 90%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천176억 원으로 카카오가 가져간 환불 수수료는 대략 717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선물하기 시스템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 금액의 10%는 과도한 수수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10% 환불 수수료는 미사용에도 발생한 결제수수료·인지세 등의 비용과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다"며 "자동환불 서비스, 소멸 기간 내 무제한 연장 등 표준약관보다 더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품형 기프티콘 사용의 소비자 불만과 관련 개선 필요성을 짚으면서도 현실적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수수료 적정성, 3개월 이후 환불, 잔액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 점은 제도 개선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기간 또는 잔액 환불이 가능할 경우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정 기자 이소은 인턴기자 김지효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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