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육아휴직 급여 높인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1. 9. 3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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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또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청취는 11월 9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15일 열린 적용직종 관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한 바 있다.

생후 12개월 될 때까지 부모 둘다 육아휴직시 급여 첫 3개월 간 80%→100% 상향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높여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해 엄마와 아빠가 첫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부모 모두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올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해 생후 첫 3개월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다만, 기존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또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고용부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령자 고용안정 및 창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 중이나,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재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이 밖에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편해 조선업 등 지역경제 악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체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납 기간을 2년으로 확대(기존 1년)하고, 신청기한은 독촉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기존 납부기한 3일전)까지 연장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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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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