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보도 통행 이륜차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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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선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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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건수는 지난해 35만116건에서 올 들어 8월까지 26만7055건에 달한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선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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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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