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보도 통행 이륜차 집중 단속한다

박찬규 기자 2021. 9. 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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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선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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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 건수는 지난해 35만116건에서 올 들어 8월까지 26만7055건에 달한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집중단속에선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을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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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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