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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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난 근로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날부터 저소득 일용직·1인 자영업자 등 유급병가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4주(28일) 동안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하루치 생활임금 8만5천61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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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나타난 근로취약계층이 부담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날부터 저소득 일용직·1인 자영업자 등 유급병가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4주(28일) 동안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을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하루치 생활임금 8만5천61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형 유급병가 최대 지원 일수는 14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유급병가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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