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취약계층..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총 15일 유급병가지원…금액 환산 시 128만4150원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시민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돼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하면 최대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송승헌 "아버지 사진 공개 후회…父 발끝도 못 따라가"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서동주, 끈나시로 뽐낸 글래머 몸매…관능美 폭발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