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취약계층..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확대

하종민 2021. 9.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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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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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15일 유급병가지원…금액 환산 시 128만4150원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미접종자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9.2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접종 후 4주의 자가관찰기간 동안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동주민센터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1인당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시민이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총 14일로 확대됐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1일 지원까지 확대돼 총 15일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생활임금 8만5610원(1일)으로 지원하면 최대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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